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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쫌따리 재테크

[퇴직금 절세] 퇴직소득세 줄이기 - 중간정산 합산특례 활용

IRP 계좌 통해 연금 수령 시 30% 절세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계산만 해두고 바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IRP에 이체하여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계산된 퇴직소득세에 최대 30-40%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 소득세 정리

 

 

본인의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될지 아래의 표를 통해 대략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리표
퇴직 소득세 예시표

 

 

예시표에서 보는 것 처럼 퇴직소득세 특징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중간정산을 한 경우가 될텐데요, 중간정산을 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의 시작점이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 소득세가 두 배 까지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중간정산 합산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인사부에 요청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중간정산 합산 특례를 적용시켜주세요"

 

 

 

 

세금 계산할 때 과거에 중간정산 안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중간 정산 때 받았던 퇴직급여랑 이번 퇴직 급여를 합쳐주고 근로기간도 합쳐달라고 인사부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번에 산출된 세액 금액에 예전에 중간 정산 받을 때 냈던 세금만 빼면 되는 논리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1항.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다음 각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여야 한다.

1호. 해당 과세 기간에 이미 지급 받은 퇴직소득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3호. 퇴직소득에 대한 정산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의 정산

 

1항.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항. 제 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된 기간의 연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 특례 신청 시 세금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회사에 자료가 없는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신분증 지참해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본 합산특례 제도
합산특례 제도의 사례 비교

 

 

 

회사 합병, 분할로 인한 퇴직처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분사를 하게 되었고 요즘 합병과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계열 관계 입증이 되어 연속성이 인정되면 정산특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이동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 분사로 인한 경우
합병,분사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contents_style > blockquote > u { text-decoration:none; border-radius: 30px; font-weight: normal; color: #000; background: linear-gradient(to top, #a5f5fd 60%, transparent 50%); } 출처: https://limen.tistory.com/entry/형광펜 [어쨌든, 삶은 아름답다: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