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실거주 1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권을 1개 소유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택이 내후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막연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월세냐 전세냐 (feat. 세금)
소득세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전세를 주고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지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세금으로 현재 부동산 정책 하에서는 주택수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1퍼센트 정도 되는 저금리 예금 상품에 묻어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투자 실력이 월등하다면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유효 기간이 정해진 보증금으로 주식을 할 정도의 투자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부 월세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2주택자에게 과세되는 임대소득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하여 과세됨
위의 표에서 보듯이 2 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지만 계약기간 동안 담보로 제공받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따른 간주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임대하면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신고 대상 (의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자체 임대 주택 등록은 선택이지만 세무서 등록은 필수!)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도 더 커지게 된다.
2 주택자의 임대 소득세 계산하기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으로 잡히고 이하라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월급), 금융(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번 모든 종류 수입을 더한 금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
분리 과세 하면 유리한가
연간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하면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4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생겼을 경우 명의를 둘로 나눠 2천만 원씩 분리과세해서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가 임대소득은 아무리 적어도 종합과세로 신고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계산법
요약 : 임대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인 경우 필요경비(임대등록 60%, 미등록 50%), 기타 공제 차감 후 (임대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14% 세율로 과세
분리 과세인 경우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를 공제해준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50%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돼 있는 경우 60%의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 공제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미등록인 경우 200만 원을 차감해주게 된다.
※ 단, 주택임대소득 외 타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없다. 전업주부나 은퇴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다른 소득 때문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 2주택자이고 연 2,000만 원의 임대소득과 2천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
{(2,000만 원 X 0.5 ) X 0.14 = 140만원} X 1.1 (지방소득세 10%) = 154만 원
결론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세(15.4%)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과 약 10배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공인중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월세와 전세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 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진입 시점이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요..('___');;; 에고고. 그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치열하게 계산해보시고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임대료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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