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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쫌따리 재테크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절세방법, 증권사 양도소득세 무료 대행 서비스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차익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양도차익 연 5,000만 원 이상부터 부과 예정)

 

 

하지만,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실현하였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투자 금액이 크거나 미국 주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파이어족 투자자라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다 주식 증여가 좋은 점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표 1). 배우자가 미국주식을 증여받자마자 매도하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받은 시점의 주식이 총 5억이라고 하면 양도받고 바로 매도할 경우 하루 만에 얻는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증여는 송금하듯이 주식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표1 - 증여공제 금액표

 

 

증여금액 산정 기준

 

 

증여 금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즉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를 시가로 봅니다. (표 2) 또한, 증여 후 주식이 폭락을 했거나 하는 상황에서 세금 없이 증여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일의 말일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표 3) 

 

 

 

표2

 

표3

 

주의할 점!

 

양도 대금이 증여자에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증여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다던가 하게 되면 편법 증여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점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연 25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양도 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5월에 한 달 동안 받습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②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위의 업무를 대신 작성을 해서 도와주는 건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HTS에 접속한다.

 

② 해외주식-온라인 업무-해외주식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그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메뉴로 미리 조회 가능)

 

③ 당사 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지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배우자 서로 간에 크로스 증여가 6억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간 총 12억이 가능한 셈입니다. 아직은 너무 먼- ㅋㅋㅋ 이야기 같긴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니까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정보 같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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