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저의 경우, 아파트 입주 지연 손해 배상 청구건이 있었고 법원의 지급 명령에 따라 조합에서 공탁을 해놓은 금전 공탁금을 인터넷으로 출급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신청 완료하는데 까지 15분 정도 걸렸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또 지급이 1시간 뒤에 바로 되어서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놓았는데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출급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 청구 가능
② 지급 신청 제출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
③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 은행 내에서만 가능
④ 반드시 인터넷 뱅킹 사용이 가능해야 함
[ 지급 가능 은행 리스트 ]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인터넷으로 공탁금 찾는 방법 (소요시간 약 15분)
1.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ekt.scourt.go.kr
2. 사용자 등록하기 (내국인 사용자 선택 클릭하기)
3. 실명 확인 하기
4. 전자소송 조회 클릭하기
5. <다음> 버튼 누르기
6. 사용자 가입 정보 입력하기
7.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용 인증서 등록하기
8. 나의 관리를 눌러 나의 공탁사건을 클릭하고 <지급 신청> 클릭하기
9. 신청서 작성하기 (간단한 정보 예. 공탁 번호, 지급 금액 등)
10. 사전동의서 등록하고 저장 완료하기
사전 동의서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열람에 대한 동의를 하는 과정 (주민등록 초본 체크함)
11. 지급 신청 완료.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인터넷으로 공탁금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분증만 소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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