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인 투자] 2주택자 기준으로 따져보는 주택 임대 소득세 계산방법 2020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실거주 1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권을 1개 소유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택이 내후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막연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월세냐 전세냐 (feat. 세금) 소득세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전세를 주고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지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세금으로 현재 부동산 정책 하에서는 주택수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1퍼센트 정도 되는 저금리 예금 상품에 묻어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투자 실력이 월등하다면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유효 기간이 정해진 보증금으로 주식을 할 정도의 투자실력은 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