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대행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절세방법, 증권사 양도소득세 무료 대행 서비스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차익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양도차익 연 5,000만 원 이상부터 부과 예정) 하지만,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실현하였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투자 금액이 크거나 미국 주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파이어족 투자자라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다 주식 증여가 좋은 점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표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