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집문서(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좋은점과 미등기 아파트의 대출 등기권리증이 나오기 전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입주하여 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좋은 점과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린이 시절,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일 매일 극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결심하고 틈만 나면 부동산에 상담받던 때였습니다. 관심단지에 매물이 나와서 중개사 사장님이 계약금부터 보내서 지금 바로 잡아 두라고 계속 종용 전화를 주시는데 전세계약도 몇 번 해보지 않은 부린이인 제가 혼자 결정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해!!"라고 대신 결정해줬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