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의 일정분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 분으로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년간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 한도를 달성하기 더 쉬어지겠죠. 이때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미리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게 도움이 되니 꼭 챙겨 두세요.
■ 몰아주기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소득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이 없어서 처음 해보는 저에게 막연하게만 느껴졌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건 꼭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의 세무법인에 문의드려 보기
회사 세무법인에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해서 PDF 간소화 자료를 등록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하는 모습을 상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 절차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몰아주기 받을 사람 정보로 로그인해 줍니다.
②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란으로 이동
③ 오른쪽 상단의 자료 제공동의 신청 클릭!
배우자의 자료제공을 요청해야 하니 본인 동의가 필요하겠죠?
④ 본인인증 신청 -> 아래 보이는 항목에 정보를 채워줍니다.
자료 조회자 - 공제 몰아주기 받을 사람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자료 제공자 - 몰아주기를 해줄 사람 (소득이 더 적은 사람)
⑤ 정보제공 동의를 마치면 간소화 자료에 상대 배우자의 자료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동의해준 것이기 때문에 ※중요※ 여기서 의료비 빼고 나머지 항목으로 (예.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등) 들어온 배우자 자료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모두 해제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찬찬히 보시면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면 잘하실 수 있을 거에요!
정리하면, 의료비를 제외한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된 항목의 배우자의 금액을 다 빼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배우자 이름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저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이 납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럼 모두 13월의 연말정산에서 야무지게 환급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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