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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쫌따리 재테크

돈 벌었을 때 내는 국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카드 납부 방법 (+수수료)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세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수료가 없는 계좌이체로 납부를 했지만 올해는 카드의 실적을 채워야 호텔 숙박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카드 납부를 했어요. 보통은 카드를 쓰면 사업장(결제받는 곳)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세는 납세자가 납부 세액의 0.8%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요.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결제 하는 사람이 내는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그래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고 카드 실적이나 마일리지 혜택이 0.8% 이상이라면 카드 납부가 유리할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표적인 국세/지방세

 

①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인 국세의 예
: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 양도세

② 지방세
: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신용카드 수수료율

 

신용카드 납부는 홈텍스, 카드로텍스, 은행CD/ATM,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 0.8%
체크카드 수수료 : 0.5%

 

 

▶ 납부 방법 알아보기

 

① 납부 사이트에 접속

 

홈텍스 hometax.go.kr

카드로텍스 www.cardrotax.or.kr  

 

https://www.cardrotax.kr/

 

www.cardrotax.kr

 

 

② 홈페이지 상단에 '국세' 메뉴를 선택한다.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연결해야 함)

 

 

국세 배너 캡처한 모습
국세 메뉴 선택

 

④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 정보를 조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택 1 후 조회 가능)

 

 

국세 조회납부 화면 캡처
조회 납부

 

 

⑤ 납부 카드 정보 입력하기

※ 회원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카드 선택하기 화면
납부 카드 선택하기

 

⑥ 납부 완료!

 

납부 대행 수수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0.8%가 부과되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 0.8%

체크카드 수수료 : 0.5%

 

 

납부 결과 화면
납부 대행수수료가 부과된 모습

 

 

 

 

 

 

 


.contents_style > blockquote > u { text-decoration:none; border-radius: 30px; font-weight: normal; color: #000; background: linear-gradient(to top, #a5f5fd 60%, transparent 50%); } 출처: https://limen.tistory.com/entry/형광펜 [어쨌든, 삶은 아름답다: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