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의 종류와 차이점, 세제혜택에 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은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1층입니다. 2층인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할 수도 있고 개인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3층은 개인이 금융기간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연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층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까지는 월급쟁이 직장인한테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제혜택이 크다는 점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내 집 장만이라는 큰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돈이 묶이는 퇴직 연금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 곧 마흔
자가 마련이라는 30대의 과업을 영끌로 마무리하고 보니까 이제 곧 마흔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연금저축 펀드와 IRP로 꽉꽉 채워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확정 급여(DB)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수 추종 ETF를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DC) 형도 수익률 면에서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 급여(DC)형, 확정기여(DC) 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1. 확정 급여(DB)형
DB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적립한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확정기여(DC)형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이나 두 번에 나눠서 한 달치 월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입금된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 스스로 운용하고 이걸 퇴직 후에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금제도 401(K)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입니다. 미국의 내국세입법 401조 K항에 직장가입 연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1K로 불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하면 근로자가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DC형과 닮은꼴입니다. 연간 1만 9500달러 (2021년 기준, 약 22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 적립금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700만원이 최대 한도인 우리나라와는 혜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젊은 세대들이 연금 계좌로 100만 달러 (약 11억) 만들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인의 연금계좌에 대부분 주식에 큰 비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주가 관리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금 계좌에도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역사도 길고 투자 문화도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흑-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이직을 한 사람들이 IRP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고 싶다면 IRP 계좌를 열어서 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퇴직연금 DC/IRP의 차이점
펀드의 경우 하루에 기준 가격이 한 개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그 가격에 사주면 되기 때문에 매수 예약을 할 수 있지만 ETF는 매수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동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 선물, 원유 선물 처럼 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선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에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 TIP ] 연금계좌에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더 유리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더 유리힙니다.
가장 강력한 절세상품
한 해 동안 우리라 IRP와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합쳐서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기로 한 세금에서 아예 그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예.
IRP와 연금저축에 1년 한도인 700만 원을 다 넣었다면 여기서 16%를 곱한 115만 5천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원천징수해간 내 세금 중에 115만 5천원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재테크 방법이죠.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초과된 경우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어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가장 이익이 되는 수령 방법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소 5년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10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연금 소득세 3.3%-5.5% 적용)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이 원금으로 굴려서 그동안 불어난 이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넣으면 55세 이후에 수령받아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서 임전무퇴 정신으로 납입해야겠습니다.
기대 수명은 너무나 늘었고 예금으로는 절대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퇴직 이후의 삶을 꾸려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서 못할 뿐이지 방법은 많다는 것을 차츰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까지 권장하는 '퇴직 연금'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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